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7344 선고일 2017.09.22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에서 대상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입법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음

사 건 2017누47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