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2010.1.1.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6792 원고, 항소인 이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7.13. 판 결 선 고 2017.8.17.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에게 한 증여세 15,733,5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3. 8. 1. 원고 이 세형에게 한 증여세 77,937,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후인 2017. 5. 30.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