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대상은 본증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명책임 대상은 간접반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증여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상 과세요건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누4646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민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0.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35,793,5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6면 밑에서 3행의 “홍콩법인”을 “홍콩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