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 등’에는 우선주도 포함될 분만 아니라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100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6044 선고일 2017.09.22

(1심판결과 같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은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와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만 한정한다거나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사 건 2017누460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8. 선고 2016구단2409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25. 판 결 선 고

2017. 9.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0. 원고 김상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2015. 9. 8. 원고 민유리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