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함
사 건 2017누45355 국세환급금(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가산금지급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537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7.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1. 피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인 환급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임에도 이를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부당한 금전급부의 조정을 위한 제도인 공법상 부당이득은 공법상 원인의 유무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 등 여러 점에서 오로지 사인 간의 경제적 이해 조정을 위한 사법상의 부당이득과는 다른 공법적 특질을 가지고 있고,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비교해 볼 때 소멸시효도 5년이고, 과세주체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일정한 법정이자(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 특수성이 있다. 또한 과세처분의 무효를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경우 그 선결문제로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심리 결과 취소사유만 있다고 볼 경우 당사자소송이라면 취소소송으로변경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적용되어 권리구제에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과오납된 조세의 환급 및 그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환급금에해당함을 전제로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법원에 관할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제기되었는데도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은 연기되었다)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0조 에 의하여 이 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축주택을 양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단과 후단으로 나누어 과세특례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면서 그후단의 적용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의 양도’의 경우 후단에서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2항, 제40조 제1항은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신축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즉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양도소득금액’에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준시가 상승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의 의미와 계산방법 등과 관련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BB세무서장이 위 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 각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을 행정쟁송으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BB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고충민원을 제기 받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고충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