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사 건 2017누44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3. DD세무서장
4. EE세무서장
5.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14. 판 결 선 고
2017. 8. 1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2면 6행부터 3면 9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