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유력한 징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7누42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9. 선고 2016구단56540판결 변 론 종 결
2017. 9. 13. 판 결 선 고
2017. 9. 2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130,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쪽 아래에서 2행의 “전자를”을 “위 제1호를”로, 제5쪽 4행의 “제1항 제1호이”를 “제1항 제1호가”로, 제5쪽 아래에서 2행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도시계획결정 이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을 분할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한 적도 없었던 점”으로, 제7쪽 5행의 “본래의 용도변경가능성”을 “취득사유 등”으로 각 고쳐 쓰고,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보충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