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점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산정의 적정성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선고일 2017.08.30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3. 24. 변 론 종 결

2017. 08. 16. 판 결 선 고

2017. 0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1). 2008년 귀속 증여세 607,40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9,378,7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제6행의 “원고”를 “상속인”으로 고친다.

○ 제2쪽 표 아래 제8행의 “2013. 9. 11.”을 “2013. 9. 2.”로 고친다.

○ 제3쪽 제1행의 “249,646,879원”을 “249,464,879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행의 “2017. 10. 10.”을 “2017. 1. 10.”로 고친다.

3.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제1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인 BBB가 사망 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그보다 훨씬 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원고가 20XX. XX. XX.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20XX. XX. XX.을 기준으로 할 때, BBB가 사망하였던 것도 아니고, 원고가 임의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은 해지환급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3. 9. 11.”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