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10.31.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 1,476,398,672원이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지위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26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03. 24. 변 론 종 결
2017. 08. 16. 판 결 선 고
2017. 08.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 1). 2008년 귀속 증여세 607,402,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9,378,72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 제2쪽 제6행의 “원고”를 “상속인”으로 고친다.
○ 제2쪽 표 아래 제8행의 “2013. 9. 11.”을 “2013. 9. 2.”로 고친다.
○ 제3쪽 제1행의 “249,646,879원”을 “249,464,879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5~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한다.
○ 제6쪽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6쪽 제2행의 “2017. 10. 10.”을 “2017. 1. 10.”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3. 9. 11.”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