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사 건 2017누423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7. 0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①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89,156,110원 중 38,734,556원, ②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118,720원 중 32,187,993원, ③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04,600원 중 38,527,282원, ④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7,361,050원 중 10,436,254원, ⑤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39,570원 중 84,902,994원, ⑥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0,094,280원 중 46,044,978원에 해당하는 부과처분, ⑦ 피고가 2015. 4.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법인세 150,616,256원의 부과처분, ⑧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법인세 375,839,110원 중 133,688,9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 중 청구취지 ①~⑦ 기재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행 ‘갑 1, 7호증’을 ‘갑 1, 7호증, 을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3행 ‘않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이 다운계약서를 통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다’는 검찰판단은 중복계산에 터 잡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의 직원 김OO, 한OO, 최OO, 오OO 등이 ‘AAA이 사주의 지시로 세금계산서를 낮게 발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AAA 휘하의 직원들이어서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AA이 차량 매각대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심 판결문 사 건 2016구합44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00 피 고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03. 03. 판 결 선 고
2017. 03.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AAA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767,168,037원(AAA이 차량 가격을 속이고 편취한 금액), 385,185,788원(백화점 등 사용), 26,782,249원(기타) 등은 AAA이 편취한 금액이고, 355,200,000원 등은 AAA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과 무관함에도 이를 원고의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2009년도에 발생한 1,700,000,000원의 이익은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이익을 2003년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3년도 발생분 557,461,142원을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위법하다.
1. 차량 매각 금액에 관하여(원고의 1) 주장 관련
2. 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하여(원고의 2) 주장 관련 갑 3, 4호증, 을 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 법인세 신고시 영업외 수익 중 잡이익으로 1,704,107,731원을 신고하고, 2009년 신고소득 금액 1,806,864,996원에서 2003년 결손금 557,461,142원을 공제한 사실, 위 잡이익 중 1,700,000,000원은 원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귀속 계약금과 원고가 그 동안 BBB에게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잡이익으로 신고한 1,700,000,000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2003년도 결손금을 공제대상인 이월결손금에서 배제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