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무효인 원처분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사 건 2017누41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184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9,628,1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쌍방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2면 2행부터 3면 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