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13 선고일 2018.05.11

부채를 ‘유보 ’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사 건 2017누413(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중부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30. 판 결 선 고 2018.05.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091,079,249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732,934,044원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업회계에 따라 부채 내지 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에 따른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부채를 ‘유 보’로 세무조정 등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업양도로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회계상 부채로 볼 수 없는 이상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을 하면서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을 등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업양도에 따른 세법상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기업회계상 장기미지급비용(부채)으로 계상해 두었던 이 사건 양도액 부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되었다가, 2007 사업연도에 사업양도로 인하여 그 부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의 효과를 부인하여 손금산입하면서 ‘부(-)의 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7 사업연도에 이 사건 양도액 부분이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처분되어서는 아니 된다. AA카드가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양소로 인수한 자산, 부채의 회계와 세무간의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효과 160,882,000,000원을 자본잉여금에 반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액 부분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및 이연법인세자산이 AA카드에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