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지,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으며,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라 보기 어렵다.
사 건 2017누4054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권AA외114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외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원고 권강현, 노문자, 전혜숙, 오현준, 김기 중, 양명숙, 배종훈, 강원철, 김애경, 김현철, 노갑택, 윤남순, 황성철, 고이성 부분 기재 각 금액을 별지 당심 경정 정당세액 표의 각 기재 금액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이 별지 부과처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20행의 “서울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친다.
○ 4면 20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 4면 21행의 “입주예정일보타”를 “입주예정일보다”로 고친다.
○ 5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시 원고들은, 가사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위약금 전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 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약금 중 분양계약 해제 당시 이미 발생한 지 체상금 상당액으로서 지체상금과 위약금의 성격을 함께 갖는 부분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위 약금을 지급 받았을 뿐인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위약금에 지체상금의 성격 을 갖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5면 21행의 “있는 점”을 “있고,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발생하는 민법 소정의 연 5% 비율에 따른 금원도 여전히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법정이자의 실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 점”으로 고친다.
○ 7면 5행의 “총결정세액”을 “잔존부과처분”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별지 경정 정당세액 표 중 주문 제3항 기재 원고들 부분에 일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 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