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수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지급받은 대가는 위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임
양도자가 양도대가로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양수자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주식의 양도로 지급받은 대가는 위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8555(2017.10.18) 원고, 피항소인 홍OO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02.03 변 론 종 결 2017.08.30 판 결 선 고 2017.10.18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15. 3. 9. 한 2004년 귀속 종합소 득세 12,369,240원, ② 2015. 3. 11.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430원, ③ 2015.
3. 16.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55,575,600원, ④ 2015. 3. 17. 한 2008년 귀속 양도소 득세 95,126,27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8행의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를 “이하 위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위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8쪽 제10행의 “2,583,620,000원”을 “2,583,620,000원(이후 그 중 268,620,000원은 반환하였다)”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 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 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1. 원고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홍OO 등의 명의로 양도소득 을 신고하였을 뿐 결국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국세 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이 도과한 이후에 부과되어 위법하다. 설령 원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만 10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종합소득의 신고행위에 관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별도로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여전히 5년이 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가로 홍OO와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268,620,000원을 홍OO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반환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 식의 양도로 지급받은 대가는 2,315,0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2,583,62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2,254,694,381원으로 산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 과처분 및 200,000,000원을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 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 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 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 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 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 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 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2006. 7. 4. 홍OO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대가로 2,4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고, 2006. 7. 5. 홍OO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2007. 1. 13. 홍OO와 사이에 ‘잔금 중 100,000,000원을 감한다’는 취 지의 추가 합의(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를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제8 호증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은 자료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무렵인 2014. 5. 14. 원고가 제출한 의견서(을 제7호증)에도 이 사건 추가합의의 언급이 있고, 첨부서류에도 갑 제8호증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③ 홍OO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2008. 5. 2. 원고 명의의 주 식 15,600주를 대금 895,44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의 아들인 홍OO 명의의 주식 8,160주를 대금 468,384,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원고의 아들인 홍OO 명의의 주식 6,540주를 대금 375,396,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원고의 처제인 민OO 명의의 주식 6,000주를 대금 344,400,00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위 주식양도양수계 약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라 한다)가 각 작성(1주당 가격은 57,400원으로 동일하다)되었다.
④ OO운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8. 5. 6. 4차례에 걸쳐 총 2,083,62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268,620,000원과 626,820,000 원의 합계 895,440,000원은 원고 명의의 주식에 대한 대가로, 843,780,000원은 홍OO, 홍OO 명의의 각 주식에 대한 대가로, 344,400,000원은 민성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대가로 각 이 사건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한다.
⑤ 원고는 2008. 5. 7. 국민은행 수표번호 ‘OOOOO’의 268,620,000원짜리 수표 를 발행하여 홍OO에게 지급하였고, 홍세기는 같은 날 이를 국민은행 00동 지점에 지급제시한 뒤 268,620,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 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