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쟁점토지를 영농상속공제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건 2017누376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구합6541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7. 12. 판 결 선 고
2017. 08.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36,484,4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