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선고일 2017.08.18

(1심 판결과 같음)구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7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6.30. 판 결 선 고 2017.8.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2행부터 4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갑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기계설비 설계용역, 분석기 및 관련설비 제작, 설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11. 20. 개업한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CC은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력이 없는 등으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그 배우자인 강DD는 2005. 9. 21.부터 2008. 12. 31.까지 산업용콘트롤시스템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EE’를 운영한 점(이CC은 2008년 2분기에 ‘EE’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③ 강DD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EE’의 주업종을 제조업(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면서 표준원가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 신고 당시에도 업태를 제조업으로 기재하였다) 분석기 시스템 등에 관한 서비스용역 제공 이외에 제조 업무도 함께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EE’의 주된 매출처이었던 주식회사 GG와 FF 주식회사가 원고의 매출처가 되었고 원고의 매입처도 상당 부분 ‘EE’의 매입처와 중복되는 점, ⑤ 원고의 명칭이 종전 강DD의 개인사업체 ‘EE’의 상호와 상당 부분 일치한데다가 원고의 홈페이지 연혁 란에 ‘원고가 2005년 설립되었고 2008년 사무실 및 공장을 경기도로 이전하면서 회사 명칭을 주식회사 형태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가 기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창업의 외형을 갖추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강DD가 종전에 영위하던 기존 사업의 품목을 확장하거나 다른 사업을 추가하여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