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당초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이 어렵게 되자 토지유자별로 신탁회사에 매매하고, 그 대가는 신탁회사가 건축주로 하여 건축한 신축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축건물을 받은 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누37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외 1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2.3. 선고 2016구합6603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6. 판 결 선 고
2017. 8. 1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7. 원고 김AA에게 한208,431,500원, 2015. 6. 12. 원고 노BB에게 한 46,095,920원, 2015. 5. 4. 원고 백CC에게 한 23,547,590원, 2015. 5. 4. 원고 정DD에게 한 30,820,410원, 2015. 5. 12. 원고 정EE에게 한 88,609,930원, 2015. 5. 7. 원고 편FF에게 한 153,113,180원, 원고 황GG에게 한 102,734,98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6. 1. 원고 나HH에게 한 57,141,920원, 2015. 5. 1. 원고 이JJ에게 한 27,610,770원, 원고 최KK에게 한 66,898,0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4. 원고 문LL에게 한 152,432,16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면 9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11면 12행의 “라는”을 “이라는”으로, 12면 12면 13행의 “노BB가”를 “노BB이”로 각 고쳐쓰며, 아래 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② 원고들과 MMMM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인 MMMMM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져 대내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MMMMM에 완전히 이전되지만, 이는 이 사건 신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수탁자인 MMMMM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해지, 신탁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실패로 종료하게 되는 경우 신탁등기는 말소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신탁재산은 현존하는 상태대로 수익자에게 인도되는데, 이처럼 이 사건 계약은 처음부터 종료를 예정하고 있고 종료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분양자, 수익자에게 환원되는 점, 수탁자인 MMMMM이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등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미에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쳐 준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탁등기의 경료가 유상성을 징표로 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