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7누367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 05. 30 판 결 선 고
2017. 06.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4.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830,043,8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1,896,703,13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6. 2.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4,234,361,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745,729,5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