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사 건 2017누366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20. 판 결 선 고
2017. 09. 14.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2,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9행부터 제3쪽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원고는 위험분산을 위해 별도의 법인인 AAA를 설립하여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위 법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는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시행사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AAA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AAA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들과 달리, AAA에게 토지매입자금 등을 대여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AAA의 매출이 발생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회수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 동일한 시기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3. AAA, BBB, CCC은 모두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제3호, 제4항 후단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이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이 2007. 2. 28. 이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CCC과 BBB에 대한 대여금 중 2007. 2. 28. 이후 대여분에 대하여는 가중평균차입이자 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을 소외 공사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사업연도에확정적으로 위 보증금을 몰취당하였고, 다만 민사판결을 통해 그 액수를 일부 감액받았을 뿐이므로 이것이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일단 2009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1. AAA에 대한 대여금 및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 2. 100억 원 연 5%
2007. 9. 5. 500억 원 〃
2009. 8. 1,000억 원 〃 원고는 AAA에 위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사업권양도각서를 제출받았고 원고의 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외에는 AAA가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AAA가 발주하는 공사의 85%만을 수주하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승인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⑷ 원고의 AAA에 대한 대여금 잔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원금 2,000,000,000 32,000,000,000 52,000,000,000 33,000,000,000 43,000,000,000 이자 50,000,000 600,000,000 2,000,000,000 5,000,000,000 7,000,000,000 합계 2,000,000,000 32,000,000,000 55,000,000,000 38,000,000,000 51,000,000,000 ⑸ 원고는 2008. 11. 12. 처음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 중 9억 5천만원을 회수하였다. 원고의 연도별 대여금 회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회수금액 0 0 1,000,000,000 33,000,000,000 2,000,000,000 ⑹ 원고의 AAA에 대한 공사미수금 잔액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아래 기간 동안 AAA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일체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지연이자를 추가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다. (단위: 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공사미수금 400,000,000 1,000,000,000 4,000,000,000 15,000,000,000 39,000,000,000 ⑺ AAA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백만 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지급액 13,000 15,000 7,000 14,000 50,000 ⑻ AAA는 2009. 10. 20. EE은행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위 법인의 매출이 전무한 관계로 오로지 원고의 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⑼ AAA는 2010년에 처음으로 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었고, 2013년에 비로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과 공사미수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⑽ AAA는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모두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 매입비용 및 건설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⑾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과세 전 적부심사 사건에서 국세청은 원고가 BBB과 CCC에 대하여 대여한 대여금에 관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BBB과 CCC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 ㅇ1 과 그의 처 또는 자녀가 전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AAA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BBB과 CCC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연 3%였고, AAA에 대한 대여금 이자율은 연 5% 였다. AAA는 2010년에 ZZZ 리조트를 개장하여 이 사건 골프장 영업 및 빌리지 분양에 성공하였으나, BBB과 CCC은 2017년 현재까지 사업이 개시되지도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3 내지 18, 23, 28, 29, 40, 41호증, 을 제13, 1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가부
2007. 2. 28. 이전
• 21,000,000,000 CCC
2007. 2. 28. 이전
• 35,000,000,000
2008. 12. 31. 50,000,000 35,000,000,000
2009. 12. 30. 2,000,000 35,000,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39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CCC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2 BBB 대여금 중 35,000,000,000원(2009. 1. 1.부터 2009. 12. 29.까지는 35,000,000,000원, 2009. 12. 30.부터 2010. 12. 31.까지는 35,000,000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BBB에 대한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AAA 대여금 중 2009. 3. 6. 변제된 28,000,000원과 2009. 10. 20. 변제된 800,000,000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AAA 대여금 중 나머지 금액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AAA 공사미수금
2007. 2. 28. 이후 발생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1쪽 표 아래 제1행부터제13쪽 제14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1), 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의 2009 사업연도 법인세는 14,000,000,000원(= 16,000,000,000원 - 1,000,000,000원 - 148,000,000원 - 425,000,000원)이고, 2010 사업연도 법인세는 3,000,000,000원(= 4,000,000,000원 - 629,000,000원 - 432,000,000원 + 87,000,000원 3)
• 284,000,000원)이 된다(피고 제출의 2016. 12. 2.자 참고서면, 2017. 9. 7.자 참고서면, 2017. 9. 11.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 중 각 정당한 세액 계산 내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4,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4,000,000,000원의 부과처분중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1) 원고는 2017. 2. 1.자 항소장에서 2009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3,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298,000,000원(= 16,000,000,000 - 16,000,000,000)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취지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6,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4,209,320,581원(= 3,000,000,000원 + 298,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단, 이 부분 공사미수금에는 2007. 2. 28. 이전에 발생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위 금원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3) AAA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차감고지세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금액에서 각각 공제하는 경우 가산세가 중복하여 차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조정한 금액이다(피고가 제출한 2017. 9. 11.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21 정당세액계산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