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6160 선고일 2017.08.24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취득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저가 양수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누361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윤OO 피고(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7.13. 판 결 선 고 2017.08.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1행의 “305,991원”을 “1주당 305,991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을9의1~3”을 “을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면 제2행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O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13행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를 “갑6, 12, 14,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휴O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5, 16행의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휴OO가 2012.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휴OO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9.까지만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휴OO 측이 2012. 1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대O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