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법형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우회거래)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다단계거래)이어야 하고,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여야 함
사 건 2017누35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익스프레스 피고, 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2017. 07. 11 판 결 선 고
2017. 07.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11,529,066,660원(가산 세 포함)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 4,245,979,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4면 10행 “점” 다음에 “(오히려 원고가 채무의 출자전환에 부과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채무상환, 대출 및 상환 등 일련의 행위를 계획하였다면 이 사건 거래에 더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액면가 상당액으로 하고 발행주식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AAA의 완전자회사인 원고에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예비적으로 AA, BB의 실체나 형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 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고 주금을 납입한 당사자는 BB이고 AA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을 채무의 출자전환 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주장한다. 갑22, 31, 32호증, 을11, 23,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가 2010. 10. 6. BB에게 33,572,120.51유로를 지급하고, 같은 날 BB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33,572,120.51유로가 납입된 사실, AA가 2011. 2. 24. BB로부터 차입한 7,500,000유로와 보유한 500,000유로를 합한 8,000,000유로를 BB를 통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BB는 그룹 내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오면서 2007. 8. 경부터 AA와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었으므로, AA 가 BB로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BB가 국제금융거래에 특화된 CC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AA가 직접 송금하는 것보다 BB를 거쳐 송금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로로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원고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③ 유상증자대금 납입을 위한 외국환 매입은 AA 명의로 이루어진 점(갑22호증의 1, 2, 4)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의 주체가 원고와 BB이고 AA는 형식적인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을4, 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