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5136 선고일 2017.10.25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 성립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주주명부상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17누3513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홀딩스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9. 27. 판 결 선 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325,120,660원 및 가산금 153,457,930원, 2015년 3월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57,872,980원 및 가산금 3,125,120원의 각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8, 9행의 “주식회사 AA(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BB’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AA, 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BB’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의 “BB”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 2면 10행의 “안○○, 이○○과”를 “원고의 완전자회사인 주식회사 글로스타의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인 안○○, 그 직원인 이○○과”로 고친다.

○ 2면 15행, 3면 19, 20행, 6면 4, 7, 21행의 “2015. 3. 31.”을 “2015. 3. 30.”로 고친다.

○ 3면 11, 12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0, 11,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을 추가한다.

○ 7면 4행의 “원고의 대표이사”를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로 고친다.

○ 8면 13, 14행의 괄호 안의 내용을 “을 제2, 3호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로 바꾼다.

○ 9면 11행부터 11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홍○○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원고 측과 여러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홍○○이 원고 측에 2015. 4. 1. 16:12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1원으로 감액하고 몇 개 조항(제5조의2, 제9조 제2항,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합의서를, 같은 날 19:23 양수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추가합의서를 각 발송한 사실, 홍○○은 2015. 4. 2. 원고 측에게 “인수자를 원고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김회장님(김○○)께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양수인을 원고 1인으로 변경한 추가합의서를 첨부한 사실, 원고와 ○○○○저축은행 사이에 2015. 4. 3. 작성된 이 사건 담보계약서에는 ‘원고는 2015. 4. 3.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24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5. 3. 3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2015. 3. 31.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가 되었음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5. 3. 31.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원고 및 안○○, 이○○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5. 3. 25.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효로 되었다거나 2015. 4. 8.에 이르기까지도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쌍방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조항만을 수정하는 형태로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합의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실질적인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한 주된 내용은 추가합의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주된 내용 중 양수인 명의가 원고, 안○○, 이○○ 3인에서 원고 1인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양수인은 원고 1인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계약상의 양수인 명의와 관계없이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추가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의사 교환은 오로지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자인 김○○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고, 당초 이 사건 계약의 공동양수인 명의자이던 안○○, 이○○이 계약 협상이나 변경 과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2015. 3. 26.자 이메일에 첨부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서(갑 제6호증의2, 이후 매각대금의 변경으로 위 채무인수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에는 ‘채무인수자 1’로 원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인수자 2, 3”란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고, 안○○․이○○은 원고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글로스타의 임원 및 직원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인이 원고 1인으로 변경된 것도 김○○의 의사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서 양수인은 당초부터 김○○이 지배․운영하는 원고이고, 안○○․이○○은 원고가 명의만을 빌린 형식적 당사자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③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양수인이고, 나머지 2인은 형식적인 양수인에 불과한 이상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4. 1. 이후에 이 사건 추가합의서와 유사한 내용의 서류가 첨부된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은 원고가 2015.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00%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자라는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 등에 관하여 계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후적으로 세부적인 합의사항을 정리․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 사건 주식의 매각대금을 1원으로 수정하는 추가합의서는 2015. 4. 1.경, 이 사건 계약의 양수인을 원고 1인으로 수정하는 추가합의서는 2015. 4. 2.경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자인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취임 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법인의 2015. 3. 30.자 주주명부(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원고도 이 사건 법인과 ○○○○저축은행 사이에 작성된 2015. 4. 3.자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계약서(갑 제14호증)에 김○○이 연대보증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서명․날인과 함께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한 서명․날인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 계약서에 사용된 법인 인감은 위 주주명부에 날인된 법인 인감과 인영이 같으므로 위 주주명부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4. 8. 최종적인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날짜를 2015. 3. 30.로 소급한 점, 추가합의서에 “원고가 2015. 3. 30.까지 이 사건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에 의하여 당초 계약 내용 중 주주권 행사와 관련한 양수인 및 그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한 부분의 수정을 협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당사자 사이에 2015. 3. 30.경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양수인으로 협의된 내용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한 이들 추가합의서를 그 시점에 각 송부한 것으로 보인다(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2015. 3.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이유가 없다).

⑤ 이처럼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 계약 당사자인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합의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EE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도 포함되므로 위 양도합의만으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즉시 반환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5. 3. 30. 이 사건 주권의 점유자인 EE에게 피고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를 이유로 위 주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줄 것을 통지함으로써 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은 2015. 3. 30.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336조 제1항 참조).

⑥ 김○○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3. 26.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5. 4. 2. 이 사건 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내용 중 일부는 정관변경사항으로 등기되었다. 이러한 사정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를 무효로 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2015. 4. 8.에 이르러 이 사건 추가합의서의 합의에 이르렀고 그때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근거와는 어긋나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이 2015. 4. 8.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나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던 사정에 부합한다[을 제3호증(임시주주총회의사록)은,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이 사건 법인의 2015. 3. 30.자 주주명부, 이 사건 법인과 ○○○○은행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관련 계약서에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김○○의 법인 인감이 모두 같은 점, 정관변경사항 등기에는 정관 변경을 결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공증에는 회사의 법인 인감 및 주주의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을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제4항, 제31조 제1항 참조), 위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중 일부에 관한 정관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공동대표이사인 김○○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이 사건 법인의 공증위임장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원고 자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된 공증위임장이 함께 제출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