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심판결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사 건 2017누3512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 1.12. 변 론 종 결
2017. 8.23. 판 결 선 고
2017. 9.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표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6) 그런데 □□빌딩과 ○○빌딩에 관한 김AA와 김BB 등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 제7쪽 제11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0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결정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여 원고가 이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각 연도별 부과처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결과 2010년 종합소득세가 증액되는 이상 그 이유가 소득의 실질귀속자 결정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제9쪽 제4행의 맨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9. 6. 각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각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주장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084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제9쪽 표 중 ‘2011년 정당한 세액’란의 “000,000,000원(다만, 원고는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을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은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