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5037 선고일 2017.07.20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주금의 납입을 배우자가 하였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이 없고, 급여등의 수령 사실이 없어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려우므로 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위법함

사 건 2017누35037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및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정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구합84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7.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6. 원고를 주식회사 cccc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