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당사자 본인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737(2017.06.22) 원고, 항소인 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1.11.선고 2016구단64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1. 5.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13, 14행의 “답으로서”를 “전으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9, 20행의 “원고 본인신문결과”를 “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고”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위와 같이 수원 상회와 경기상회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17억 원에 이르는 연간 총매출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개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제1심 원고본인신문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2. 6.경 농지 성토공 사를 하기 전에는 논농사를 지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인 0씨에게 논갈이, 모내기, 벼 베기 및 탈곡 등을 맡겼고, 이와 같은 작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의 기계를 이 용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논농사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논 갈이, 모내기, 벼베기 및 탈곡 등의 작업을 일당을 주고 타인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기계를 이용하여 하도록 한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들여서 농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6쪽 마지막행부터 제7쪽 제1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제2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지 성토공사 및 보강토 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원고도 2012년부터 2013년 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농작물을 심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제1심 원고본인신문결과 참조).】
○ 제1심 판결 제8쪽 제18행부터 제9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