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 선고일 2017.06.22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 건 2017누347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B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구합68872 변 론 종 결 2017.06.01 판 결 선 고 2017.06.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4. 원고를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2,197,060원(가산금 49,374,520원 포함)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20행의 “2014. 9. 4.”를 “2014. 9.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6행의 “12,5000주”를 “12,500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 제9쪽 제16행의 각 “이 법정에서”를 각 “제1심 법정에서” 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7행의 “2005. 12. 19.”를 “2005. 11. 30.”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21행, 제9쪽 제1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로 제출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