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1심 판결과 같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이후 허가를 받은 경우,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이 되고, 그 대금청산일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왕AA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01. 13. 선고 2016구합28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6. 07. 판 결 선 고
2017. 06.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14.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651,664,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