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기간이 역수상 90일이 지난 뒤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원 고 박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7,371,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