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열차정보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광고수익권의 시가임
사 건 2017누322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주)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2심 판 결 2016.12.15. 변 론 종 결
2017. 9. 5. 판 결 선 고 2017.10.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12쪽 ‘관계 법령’ 부분에 아래 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행 이하를 다음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관계 법령’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