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31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08 변 론 종 결 2017.05.12 판 결 선 고 2017.06.0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이유” 다음에 “로”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 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