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1561 선고일 2017.06.15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사 건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