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음)
사 건 2017누315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7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7. AA 주식회사 체납세액 78,710,240원에 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2015. 5. 13.”을 “2015. 3. 17.”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