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홍콩법인은 명목상 회사이며, 손금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함.
사 건 2017누313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탑스코어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5구합1705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7.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법인세143,122,6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