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384 선고일 2017.08.17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표이사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 건 2017누303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20. 판 결 선 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876,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