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누락 매출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223 선고일 2018.01.11

(1심 판결과 같음) 직원들 개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위, 사업장 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금융자료의 부존재, 모친 금융계좌로의 현금 입금 내역,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돈 봉투, 직원으로부터 압수한 자금내역서, 비밀 장부의 존재 등만으로는 소득의 귀속을 인정하기 어려워 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누302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04. 28. 선고 2015구합81881 변 론 종 결

2017. 12. 07. 판 결 선 고

2018. 01.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1.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원(일반무신고가산세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에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을 제32 내지 1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항소심 증인 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CCC가 전체 매출액 중 일반게임 매출액만을 매출로 인식하고 계약게임 매출액을 모두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 소속 직원들이 매일 작성하는 일일매출장부, Table별 Take 현황, 테이블별 일일집계표, 테이블별 드롭액 현황, 월별 매출액 현황, 자금일보 등 CCC가 보유하고 있던 장부들에서 총 매출액이 모두 약 ○○억 원으로 맞아 떨어지는 점, ③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 의해 전부 배척되었던 점, ④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 소재하고 있는 카지노 중 종사원수, 입장객, 게임기 대수 등에서 CCC보다 월등히 규모가 큰 다른 카지노들과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과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을 비교하여 보면 CCC의 2011 사업연도 매출액이 ○○억 원에 이른다거나 CCC가 2011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억 원이 계약게임 매출액을 제외한 일반게임 매출액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