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받은 매매대금 등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를 양도인의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17누301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오○○ 외 2 피고,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 선고 2015구합5480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9. 판 결 선 고
2017. 6. 23.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86,014,040원의 부과처분 중 74,927,53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749,940원의 부과처분 중 62,784,466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박□□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580,2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5면 7행의 “갑 1 내지 4,” 다음에 “5, 7”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7면 6행 다음에 “위 인용증거들,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추가함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