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선고일 2017.06.14

(1심 판결과 같음) 차명계좌와 사업용 계좌간 입출 금액을 확인해보면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중복으로 신고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지조사에 의하여 수입금액누락분을 밝혀낸 후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실지조사에 의해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사 건 2017누301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12. 8.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6.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7,871,4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29,832,12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083,110원의 부과처분 중 33,337,65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60,327,430원의 부과처분 중 33,170,69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1,690,540원의 부과처분 중 20,603,14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450,620원의 부과처분 중 3,297,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2,600원의 부과처분 중 1,120,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633,710원의 부과처분 중 7,148,6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483,630원의 부과처분 중 9,732,06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064,010원의 부과처분 중 28,176,58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2,598,1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07,382,18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2,826,980원의 부과처분 중 181,105,4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335,129,840원의 부과처분 중 65,70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073,610원의 부과처분 중 15,826,8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