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1심 판결과 같음) 금형은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형이라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 특성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사 건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주)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5. 18. 판 결 선 고
2017. 06. 01.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17,783,7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1,560,19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거부처분 및 2015. 4. 16. 원고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02,853,38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2,004,392,210원에 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