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일 뿐 종부세와 농특세 감면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7나2062533 배당취소 청구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8. 02. 08. 판 결 선 고
2018. 03. 08.
1.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지방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2016. 11. 3.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114,320,30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9,0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4,549,369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피고 △△시 △△구는 75,472,8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시 △△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시 △△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호 사건에 관하여 2016. 11. 3.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시 △△구에 대한 배당액 114,320,309원을 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30,229,06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3,409,759원으로 각 경정하고, 원고에게, 피고 △△시 △△구는 62,757,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1) 가, 원고 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는 △△시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 89㎡(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을 뿐 △△시 △△구 △△동 ▲▲번지 대 64㎡(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였고,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에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매매대금과 변상금 및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결국 피고 △△시 △△구는 이 사건 제2, 3토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66,589,248.8원에서 피고 △△시 △△구가 배당받은 114,320,309원을 뺀 52,268,939.8원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변상금 및 연체이자 합계 23,203,916.3원 합계 75,472,856.1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 △△시 △△구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하고, 피고 △△시 △△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75,472,8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2002. 12. 28.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 26. 매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면세 및 비과세 대상 아파트임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세 19,089,450원을 부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양도세를 취소하여야 하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1. 피고 △△시 △△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2. 12.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2. 28. 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한다는 문구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 △△시 △△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시 △△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원금 및 지연이자 부분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위 금전 청구의 청구원인은 제1심에서와 같고 다만 그 부당이득금 액수만을 확장하였는바, 그에 대한 판단은 피고 △△시 △△구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2.의 나. 1)항]과 같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