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실체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7나2053331 청구이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이OO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7.08.25 변 론 종 결 2017.12.20 판 결 선 고 2018.01.1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 7668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 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전소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사해행위 사 실을 안 때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이후 시점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 었다.
2. 이 사건 전소의 피보전채권 중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포함되 어 있었다.
3. 정○○와 이○○(개명 후 이름: 이○○)은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채권최고액 13억 2,600만 원(원금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채무자인 정○○의 지분 가액인 7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 소유 지분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양도행위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소를 제 기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을 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고, 원고에게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정의에 반 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 다. 결국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에 그 가치를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설 정되어 있었는지 여부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부지간인 정○○와 이○○이 2009. 5.
29. 이 사건 부동산을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정○○의 채 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사실, 2014. 10. 28.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0억 2,00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있은 2014. 10. 27. 무렵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신용협동조합의 피담보채권액이 정○○ 소유 지분(1/2지분)의 가액을 명백히 초과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정○○ 소유 지분(1/2지분)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 사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 당할 여지가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 부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과 쟁점을 달 리하는 별개의 소이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는 그 개념상 형성의 소인 채권자취소청구가 확정되어 형성 되는 법률관계를 전제로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독립하여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확정되는 경우라야만 인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 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금 지급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한 원고의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 이 사건 확정판결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96,938,79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고의 가액배상의무는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 의 소가 확정됨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피고와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 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해행위취소 주문 기재와 같이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 것이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취득한 권리의 성질 및 내용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정○○ 사이의 이 사 건 양도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가액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것일 뿐 정병 규에 대한 조세채권과 같은 내용의 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의 성립 경위
3. 이 사건 확정판결 성립 후의 사정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 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이 실체관계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계속할 뜻을 밝히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원고와 피고에게 미치는 영향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새로이 피고에 대하여 596,938,790원의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 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음에도 스스로 단 한 차례도 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된 결과이므로, 법적 안정성 및 자기책임의 원칙상 원고가 그와 같은 법률상 불리한 지위 를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 에 반하는 등 비난받을 만한 방법을 통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두고 원고의 손해를 바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 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