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사 건 2017나204873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ZZ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BB시가 2015. 10. 15. AA지방법원 2015년 금 제95XX호로 공탁한 534,3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제1심 공동피고 CC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2015. 10. 22.’은 ‘2015. 10. 15.’의 오기로 본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1. 앞서 든 증거, 을다 제2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영업자는 CCC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조HH과 박DD 사이에서 판결이 확정된 위 AA지방법원 2013나43XXX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영업자가 CCC임을 인정하였다. 위 사건에서 박DD는 CCC에 대한 약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CCC에게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CCC을 대위하여 박DD를 상대로 LLLL지방법원 2015가합22XXX호로 채권양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1. 11.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영업자가 CCC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② CC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 전 같은 장소에서 MMM 명의로 “NNNNNN나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가 2009. 7.경 위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CCC에게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대가로 2009. 12.경 위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명의를 MMM와 피고(지분 30%)의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이후 CCC은 피고 동의 하에 위 나이트클럽을 폐업하고 박DD 명의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개업하기로 하면서, 2010. 11. 30. 피고에게 “NNNNNN나이트에서 이 사건 나이트클럽으로 사업자가 변경되면 이 사건 영업보상금 중 1억 7,000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박DD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CCC은 2011. 5. 20.경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려는 송OO, 홍PP에게 ‘이 사건 영업보상금을 받으면 3등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박DD 명의로 작성해 주었다.
③ CCC은 박DD에게 “영업보상금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질 소유자인 자신의 소유이니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영업보상금을 찾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에 박DD는 2012. 6. 13. BB시로부터 그 지급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하였다.
④ CCC과 박DD 사이에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대한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박DD가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관한 피고의 위 지분을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동업약정서 등의 직접증거가 없다.
⑤ CCC은 2013. 6. 5. 경찰에서 “제가 NNNNNN나이트 클럽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영업사장입니다. 제가 박DD로부터 1억 상당의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하지 못하자 박DD가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위 나이트클럽의 명의를 이전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CC은 같은 해 10. 29. 검찰에서 “박DD는 명의만 나이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술집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을다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피고가 CCC을 상대로 AA지방법원 2016가합76XXX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10분의 3 지분이 박DD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CCC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위 법원이 2016. 10. 27. 변론 없이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 박DD가 2013. 7. 10. 경찰에서 “저는 CCC에게 1억 5천만 상당을 빌려준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나이트클럽 건물을 인수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C은 피고에게 박DD 명의로 위 지급각서를 작성해 준 장본인이므로,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운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박DD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일부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박DD의 위 경찰 진술은 위 ①, ③항에서 본 박DD의 언동, 즉 조HH과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한 진술이나 CCC의 요구에 따라 BB시로부터 이 사건 영업보상금의 지급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한 것과 모순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이트클럽의 실제 영업자가 CCC이라는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