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과 달리 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는 별개 사안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를 사업자가 부담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44108 (2017.12.15) 원고, 항소인 AAA 외 227명 피고, 피항소인 BBBB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26471 (2017.07.14) 변 론 종 결
2017. 11. 3. 판 결 선 고
2017. 12. 15.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항소심 청구금액’ 표 기재와 같은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설령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가맹점수수료와 구별되는 일정한 부가가치 세 징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래 나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사업자인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러한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과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납부 기한까지 보유함으로써 자금운용이익을 얻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징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런데 사업자인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 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인 원고들의 의무이고,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면서 재화 등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법 규정이 위헌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위 법 조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업무 또한 원고들의 사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소비자가 원고들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민법 제734조 이하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 수수료 상당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고들 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