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41116 선고일 2017.11.24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나204111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고 EE 외3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1. 10. 판 결 선 고

2017. 11.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고AA에게 58,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BB에게 53,29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CC에게 31,62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DD에게 58,0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증여세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피고 고BB’을 ‘원고 고BB’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가) 원고들과 고EE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한 후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고EE는 FF 주식회사(이하 ‘FF’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들에게 부담부 증여의 형태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출자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 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출자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EE는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 증여계 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 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설사 다소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신뢰나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당연무효가 선언되어야 한다.

2. 판단

  •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 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 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 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 280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 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 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 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과세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 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 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 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대상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AA, 고CC, 고DD이 FF의 사내이사, 원고 고CC이 대표이사이고 고EE가 감사였던 사실, 원고들이 고EE로부 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려 하였 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고EE 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용한 위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고EE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동업자산으로 현물 출자하고 부양료 등의 명목으로 위 출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이 현물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고EE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적극 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 없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 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이를 조사하여야 할 만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 정이 있었고,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 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부담부 증여계약의 법정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고EE가 2012. 7. 12.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 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9. 13.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모두 말 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응 고EE 의 법정해제권 행사에 따라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할 것이
  •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증여세 의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였고, 부과처분 이후의 해제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소급적으 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원고들은 스스로 고E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지원을 통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00광역 시의 택지진입로 폐쇄 등으로 개발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계약 해제의 사법상 소급효와 별개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실질적 과세요건사실이 전혀 없었 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2 제2항에 의하면, 조세채무의 신고 또는 결정 이후에 그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에 도, 원고들은 이러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증여 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 여 당연무효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함을 전제로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원용하여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사정만으로도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이라는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지급이라는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 하여 취득세 납부의무가 전혀 없는 자의 납부에 관한 것으로,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 의 조세로 당사자의 신고행위로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보다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까지를 고려하면, 설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 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징수한 증여세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