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나2041116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고 EE 외3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11. 10. 판 결 선 고
2017. 11.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고AA에게 58,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BB에게 53,29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CC에게 31,62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DD에게 58,0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그렇다면 결국 피고가 징수한 증여세 상당액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