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서로 부부간으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압류채권인 구상금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추심금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있음
사 건 2017나20350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AA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358,99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