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 국유등기할 농지가 아닌 농지를 국유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상 국유등기할 농지가 아닌 농지를 국유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사 건 2017나20316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AA,BBB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가합521551 판결 변 론 종 결 2017.11.24 판 결 선 고 2017.12.8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OOO원, 원고 BBB에게 OOO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7. 12.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BB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250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개혁사무를 조속히 종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8. 3. 13. 시행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8. 3. 13. 법률 제1993호로 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정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경작자가 확인된 농지는 그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농지대가상환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수납한다. 1. 농지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2. 농지대가보상을 완료한 농지로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의 목적과 규정 등을 고찰하면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하였던 농지로서 특별조치법 제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거나 분배할 농지를 제외한 농지는 구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39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분배하지 않다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인 1970. 8.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하여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분배하여야 할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동시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DDD, EEE, FFF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1. 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의 매수목적과 달리 농지를 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그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리는 구 농지개혁법 당시부터 대법원이 판례를 통하여 이를 이미 명백히 밝히고 있었으므로(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699 판결, 1964. 12. 8. 선고 64다999 판결, 1967. 5. 16. 선고 67다552 판결 등),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비자경농지 매수·분배 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 제5조 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배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분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부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이 사건 토지가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았고 특별조치법상 국유등기대상 또는 분배대상 농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 보이는 CCC의 상속인인 DDD, EEE, FF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이미 마쳐져 있어 이들을 상대로 농지개혁법에 따른 매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 농지개혁법 제5조 제1호 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서 이 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은 국유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 시행령(1968. 5. 17. 대통령령 제3465호로 제정되고, 1995. 12. 22. 폐지된 것) 제1조 제2항은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농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반환된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 농지개혁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되었거나 경작의 권리가 상실된 자의 농지 및 농지부속시설”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농지개혁사업의 주무 부서인 농림부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유등기 사무처리를 위하여 1968. 6. 10. 특별조치법 사무처리요령을 마련하였는데, 위 사무처리요령은 취득농지의 국유등기 처리 절차를 (1)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농지를 조사하여 원등기명의자별로 농지증명서(양식A)를 작성하고 원본 1통과 부본 2통에 등기부열람조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 (2) 도지사는 국유등기 대상농지일람표(양식B)에 농지명세서 원·부본 각 1통 및 등기부열람조서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송부, (3) 농림부장관은 전항의 농지명세서에 의거 등기건별로 시행령 제1조 규정의 증명서를 발급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국유등기 대상농지일람표(양식B)에는 해당 토지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국유등기의 대상이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래 이 사건 토지와 한 필지로서 CCC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위 OO리 OOO, OOO, OOO 토지는 특별조치법 시행 이전에 별다른 문제없이 경작자들에게 분배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가 한 번도 분배되었던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등기할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위 사무처리요령이 마련되어 있어 이 사건 토지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유등기할 농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님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유등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유등기를 마친 잘못이 있다.
3. 이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이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GGG에게 처분하였고 GG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 매수한 제1심 공동피고 III의 시효취득이 인정됨으로써 망 EEE의 상속인인 원고 AAA은 이 사건 토지 중 9/7 지분[= 망 EEE의 9/6 지분 + 망 EEE가 망 DDD으로부터 상속받은 1/9지분], 망 FFF의 상속인인 원고 BBB은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 망 FFF의 1/9 지분 + 망 FFF이 망 DDD으로부터 상속받은 1/9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의 소유권 상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GGG에게 처분함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자가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다. 한편,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 여부는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는 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된다고 볼 것이며, 그 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제3자의 등기부 시효취득이 인정된 결과 소유자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이미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손해배상액도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청구기각으로 확정될 당시의 부동산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2.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III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다가 제1심 공동피고 III의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이 받아들여 짐에 따라 패소하였고, 원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 III을 상대로 항소하였다가 2017. 8. 18.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같은 날 이 부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1심 감정인 JJJ의 시가감정결과에 따르면 2016. 9. 27.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OOO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III에 대한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7. 8. 18.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위 2016. 9. 27. 당시 시가와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 AAA의 손해액은 OOO원[= OOO × 7/9지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 BBB의 손해액은 OOO원[= OOO × 2/9지분]이 된다.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시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G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인 19OO.OO.OO경이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즉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권리자가 그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등기말소 청구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때에는 소유자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 소송이 패소 확정될 때에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제1심 공동 피고 III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2017. 8. 18. 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뒤늦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제1심 공동피고 III의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6년에 매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않은 반면,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도로 취득한 이득에 비해 현저히 많은 돈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원 소유자인 CCC 또는 DDD, EEE, FFF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고, 그 보상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피고는 이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