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1320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35833 판결 변 론 종 결
2017. 07. 06. 판 결 선 고
2017. 08.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에게 10,400,000원, 원고 BBB에게 18,295,250원, 원고 CC에게 9,125,340원, 원고 DDD에게 11,538,134원, 원고 EEE에게 52,390,490원, 원고 FFF에게 557,780원, 원고 HHH에게 4,522,760원, 원고 JJJ에게 18,797,300원, 원고 KKK에게 14,942,420원, 원고 LLL에게 25,402,470원, 원고 MMM에게 3,702,910원, 원고 XXX에게 11,253,300원, 원고 OOO에게 12,296,0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에 대한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4,202,150원 지급채무, 원고 KKK의 부가가치세 19,256,930원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