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에 의해 체납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매매계약에 의해 체납자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있는 피고는 잔금지급채무성립이 불가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면 불확정기간은 이미 도래한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나2012637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AA 제1심 판 결
2016. 12. 7. 변 론 종 결
2017. 6. 29. 판 결 선 고
2017. 8.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205,092,15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10,000,000원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 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4,215,092,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제1심판결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항소하였다가 인지 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 20.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고, 2017. 2. 20. 위 10,000,000원에 상당한 인지를 보정하였다).
1.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까지 제출된 소송자료와 변론자료를 토대로, 항소심 심리 방법과 원칙, 법률, 판례, 법리, 증거법칙에 따라 쟁점을 판단한 결과, 처분문서[특히 갑 제2호증(매매계약
0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1) 조건 불성취로 인한 잔금지급채무 미 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목차를 추가한다. 0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는 없는 점”과 “등을 고려하면” 사이에 다음 내 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계획 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0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는 신BB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 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 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