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상고가 기각된 사실로 보아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원고가 제2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이 사건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 상고가 기각된 사실로 보아 제2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건 2016재누231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1. BB세무서장
2.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1. 판 결 선 고
2017. 01. 18.
1. 원고(재심원고)의 피고(재심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심대상판결들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