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586 선고일 2017.07.05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6누8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31.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46,11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3행의 “61,546,117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하고, 제16행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 제6쪽 제10행의 맨 끝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및 2015 두43148 판결 참조,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경우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과 다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575 (2016.1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11,9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8. 24. 서울 ○○구 ○○동 ○○-○○ 대 17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1.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15. 3. 27. 주식회사 aa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11억 4,1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원고가 2015. 3.경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점으로부터 13년 이상 경과하여 실시한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46,1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 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나, 국세청장은 2016. 3. 1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 월 이내에 실시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의 규정이다. 설령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무효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도 취득가액결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감정가액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은 최대한 실제 거래가액을 반영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견지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만을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감정가액은 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13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산출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실시한 감정가액이 취득가액 결정을 위한 감정가 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매매사례가액)을,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 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 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환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본래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은 그 적용 순서뿐만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가액의 유형도 그 요건을 정하여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후에 취득 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