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 것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82128 선고일 2017.05.26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사 건 2016누821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회 ○○금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6.선고 2016구합6204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처분 목록 기재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별지1 처분 중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 판결 중 부적법하여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0행 “을 제1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5면 제6행 ”2)“를 ”1)“로, 제5면 제10행 ”3)“을 ”2)“로, 제5면 하단 제1행 ”4.“를”3.“으로, 제10면 제2행 ”5.“를 ”4.“로 각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