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존 지분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6누8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외 3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2명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23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6. 21.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면 10행 “2014”를 “2004”로 고치고 제2항과 같 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① 이 사건 유상증자가 기존 지분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신주를 인수한 다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상증자와는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은 무상증자를 함에 있어 별도의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공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별도의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위 공사업 등록 요건을 갖추고자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더라도 원고 송AA가 기존 발행주식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뒤 유상증자를 하거나 기존 명의신탁과 별개로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④ BB건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1 사업연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존재하여 언제라도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바, 기존 명의신탁 관련 배당소득금액도 원고 송AA에 대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배당소득에 관하여도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