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원고와 같은 제한해석은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익금산입 규정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803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구합53736 판결 변 론 종 결
2017. 5. 19. 판 결 선 고
2017. 6. 2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 인세 341,487,650원(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81,864,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17행의 “이 사건 처분” 을 “위 처분”으로, 6면 16행의 “시가에 보다”를 “시가보다”로, 7면 1행의 “있지도 한다” 를 “있지도 않다”로, 6행의 “거래 따른”을 “거래에 따른”으로, 10면 12행의 “문@@”을 “민@@”으로, 10면 20행 및 11면 7행의 각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로 각 변경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 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00이 2008. 9. 30.경, 민 @@직이 2008. 7. 11.경 원고를 상대로 각 주식매수를 청구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주식 매수청구권의 취득 여부 및 매매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관련 소송이 장기간 계속 되다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자기주식 거래가 이루어진 위 거래의 경위 및 과 정 등에 비추어 보면, 문00, 민@@이 2008년경 원고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 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이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